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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문콕과 이중주차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by └HR┐ 2022. 6. 17.

아무리 외제차인 벤츠와 아우디, BMW등 비싼 차의 주인이라고 해도 문콕 앞에서는 다들 조심스럽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발생하는 문콕 사고와 이중 주차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콕사고

 먼저 문콕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봤더니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 49조 7항에 의거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깐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인가?
도로교통법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작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바로 가해자를 찾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았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변상을 요구하겠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내 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사의 답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리고 문콕의 경우 대부분 수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 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문콕 수리비가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은 최소 20만 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해자를 찾아야 상처 입은 내 차 문을 손해보지 않고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콕 사고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을 하고 있는 거라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인데요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관리하시는 분에게 양해를 얻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CCTV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출동은 하겠지만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강제로 CCTV 녹화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콕은 형법상 과실 손괴죄가 없고 기타 다른 형사적 처벌을 다룬 법률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절차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교통사고에 정통한 박정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후의 수단은 법원을 통해서 주차장 주인에게 CCTV 보전을 명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 소송법에는 증거 보전기 규정돼 있습니다. CCTV 영상물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역시 박정호 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문콕의 결론은 어쨌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가해자를 찾는 게 우선이고 문콕 사고의 특성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이중 주차
그렇다면 이중 추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중주차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중주차 역시 S보험사에게 답변을 받은 것인데 '이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량을 미는 게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차를 빼기 위해 남의 차량을 밀다가 전혀 다른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 이중주차를 한 차량 주인은 보험금을 배상받게 되지만 나는 사고가 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주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보험금을 받을 테니 남의 차량을 민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주차의 결론은 남의 차량을 밀 때 난 사고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데 조심하는 방법 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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